일반정규과정
교육기간
- 12개월(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)모집기간
- 봄학기 : 매년 3월, 4월경
- 가을학기 : 매년 9월, 10월경시험기간
-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: 매년 3월, 9월 중 실시예정수 강 료
- 월 278,660원 * 12개월모집인원
- 각 학급의 정원 : 20 ~ 30명입학자격
- -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
- - 고3이상 재학중인 일반고 비진학 학생
- - 실업자, 경력단절주부, 새터민, 이직 희망자
제출서류
- - 입학원서 (본 학원 소정양식) 1통
- -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
- - 사진(반명함) 2장
직업능력개발계좌제(국비계좌제)
교육목표
- - 계좌제 국비는 관할 노동지방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후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우리학원에서 교육 수료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 과정으로
교육비를 국가(일부 본인 부담 30%~7%)에서 부담하는 국비교육입니다. - - 신청은 개강시기 1~2개월전에 신청하셔야 순조롭게 원하는 시점에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- 교육과정은 일반정규과정과 동일합니다.
- - 계좌제 국비는 관할 노동지방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후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우리학원에서 교육 수료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 과정으로
『의료법 제8조』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외될 수 있으며, 실습 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국가고시 응시자격
-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『의료법제80조』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·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(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)을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.
- 간호조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십시오
결격사유
- 1.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3. 피성년후경인·피한정후경인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※ 수강료 반환 기준 - 학원법 제18조 2항에 의거